
한덕수 탄핵소추, 기각 5인·인용 1인·각하 2인 의견 갈렸다
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. 12·3 비상계엄 이후 87일간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이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. 헌재는 이날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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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, 각하, 인용의 차이 쉽게 설명하기
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, 판결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, 민사소송 같은 경우 기각, 각하, 인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.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볼게요.
1. 기각(棄却): 요청은 적법하지만, 이유가 없음
"네 말은 들었는데, 인정할 수 없어."
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절차적으로는 문제없지만,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. 즉,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봤더니 원고(소송을 제기한 사람)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.
예시
행정소송: 국민이 정부(행정청)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이 "네가 당한 일이 억울할 순 있어도,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야"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.
민사소송: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, 법원이 "채무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니 돈을 받을 수 없어"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.
형사소송(항소 기각):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, 법원이 "형량이 적절하다"고 판단하면 항소 기각이 됩니다.
기각이 나오면, 원고는 패소하는 것이고, 상대방(피고)이 승소하게 됩니다.
2. 각하(却下): 아예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
"이 소송은 애초에 받아줄 수 없어."
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용됩니다. 기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, 기각은 소송이 진행된 후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, 각하는 애초에 소송을 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.
예시
행정소송: 정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일정 기간(90일 이내)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, 이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"제소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"는 이유로 각하됩니다.
헌법소원: 헌법소원을 하려면 일반적인 법적 절차(행정소송 등)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,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각하됩니다.
민사소송: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합의해 놓고 소송을 제기했거나,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각하는 아예 소송을 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를 어겼으므로,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3. 인용(認容): 요청을 받아들임
"네 주장을 인정할게!"
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(원고)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승소한 경우입니다. 쉽게 말해, 원고가 법적으로 옳다고 판단된 것입니다.
예시
행정소송: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"이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라"고 판결합니다.
헌법소원: 어떤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가 "이 법은 위헌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"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.
민사소송: 친구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했는데, 법원이 "원고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"고 판단하면 인용됩니다.
형사소송(항소 인용):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, 법원이 "형량이 과하다"며 감형해 주면 인용입니다.
인용이 되면, 원고는 승소하게 되고,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4. 정리하기
기각: 절차는 맞지만, 주장(내용)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.
각하: 절차가 잘못되거나 요건이 부족해서 소송 자체가 무효.
인용: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.
즉, 기각은 "소송을 해봤지만 패소", 각하는 "소송 자체가 불가능", 인용은 "소송에서 이김"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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